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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카크167
재밌는라마카크16724.04.22

퇴직전 월8회 휴무를 그대로 다 사용할수 있나요?

제가 입사 1년이 되는날이 다음달인 5월12일 인데 , 퇴직일을 다음달 마지막날인 5월31일로 하려고합니다.

5월12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것 15개랑 월8회휴무,사용하지못한 월차 모두 다 사용할수있나요?

예를들자면 5월 12일 전에 월8회휴무, 남은월차를 사용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5월12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연차사용이니 1주에 2회씩 휴무가 주어진다 생각하고 3회?정도의휴무가 주어지고 나머지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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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의 경우 회사에서 휴무일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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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와 휴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첫해 발생한 11개는 원칙적으로는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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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휴무는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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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는 굳이 연차로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휴무일과 연차 모두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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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휴무일을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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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전제로 하여 휴무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차만 소진할 수 있고 별도 휴무까지 합산하여 사용하고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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