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 1년이 되는날이 다음달인 5월12일 인데 , 퇴직일을 다음달 마지막날인 5월31일로 하려고합니다.
5월12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것 15개랑 월8회휴무,사용하지못한 월차 모두 다 사용할수있나요?
예를들자면 5월 12일 전에 월8회휴무, 남은월차를 사용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5월12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연차사용이니 1주에 2회씩 휴무가 주어진다 생각하고 3회?정도의휴무가 주어지고 나머지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