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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태양새292
대단한태양새29224.01.28

추가 주택 구입시 비규제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된 것인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인지?

‘21.5월 A주택 매수

(경기도 고양시 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


’22.3월 B주택 매수 후 ‘23.3월 매도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23.11월 C주택 매수

(서울시 영등포구, 5.5억, 비조정지역)


C주택 매수시 법무사님을 통해 취득세 1.1%를 납부했는데요, 비규제지역 2주택자로 취득세가 1.1% 적용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로 1.1% 적용이 된 것인지가 헷갈려서요.


A주택이 아닌 신규로 매수한 C주택을 먼저 매도하고자 하는데, 만약 C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은거라면 기존주택보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세율로 재납부를 해야 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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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으로 1.1%가 적용된 것이고, 일시적 2주택과 관계 없습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취득세는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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