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계약시 새집주인이 지금살고있는분에게 보증금천만원올릴테니 안되면나가주시라고하신다면
이사가기싫다는사유로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승계거부와 계약해지를 하실수있나요? 4년계약시이구요 승계거부를 할수있나요? 미리문자로 집판다고 고지도한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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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제한없이 승계거부를 하고 계약해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기존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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