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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따뜻한박쥐5824.02.24

4년계약시 새집주인이 지금살고있는분에게 보증금천만원올릴테니 안되면나가주시라고하신다면

이사가기싫다는사유로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승계거부와 계약해지를 하실수있나요? 4년계약시이구요 승계거부를 할수있나요? 미리문자로 집판다고 고지도한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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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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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제한없이 승계거부를 하고 계약해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기존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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