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어디인가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이 탄력성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이 궁금하고 최종 결정권자가 어디인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공익 대표로 구성된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인상안 등을 제시합니다. 결정 과정에서는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그리고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발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으며 이것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총 9명이 참가하여
해당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년에 한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모여서 그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하는 법정 임금으로, 각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특정 기구나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위원회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각 9명씩 그리고 공익대표 5명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를 고려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 법적으로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최저임금을 매년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쪽 인사, 노동계쪽, 사업자쪽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되어있고, 매년 7월 전후로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