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는 해당 제도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보호 목적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표결을 통해 결정이 되며, 결정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이며,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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