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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
시뻘건솔개11724.04.16

경찰조서 작성후 싸인거부 할수있나요?

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마치고 마지막 조서에 싸인하라고 하던데 거부하거나 뒤로미룰수있나요??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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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관은 왜 거부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재할 것입니다.

    조사 자체에 대하여 협조하기 싫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애초에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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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경우,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수사관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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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은 진술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며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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