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은 진술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며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