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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진술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 있잖아요. 검찰조사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권한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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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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