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 있잖아요. 검찰조사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권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