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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가젤180
청초한가젤18020.12.07

부당대기발령 으로인한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2년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당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당일 오전에 와서는 "사내정치로 인해 짐싸들고 나가라" 라는 말을 전달받고 대기발령이 되었고 그 후에 내용증명으로 원래 근무하던 직군(사무직) 도 아니고 다른직군(현장직) 으로 출근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쪽으로 출근하기 싫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었구요.(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가보았으나 사직서제출하지말고 출근하면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해보라하였지만

원래 일하던 직군도 아니고 쌩판다른곳으로 가서 일하라는게 싫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상황인데 구제신청이나 아니면 다른걸로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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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같이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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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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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전근 또는 전보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말처럼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회사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었어야 했습니다.

    사직서를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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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노동부의 상담대로 재직중에 구제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2. 미리 노무사 상담을 받고, 그대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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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당시 사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아서 제출한 것(일하기싫어서 어쩔수 없이)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대기발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은 할 수 있겠으나, 사직이 유효하므로 원직복직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부당한 대기발령이후 사직기간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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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는 구제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했다면 구제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설사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므로 질문자는 이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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