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댓글로 원래 정리대상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막 정직원되었다가 회사가 발전이 없고 구멍 막기에만 급급한게 너무 눈에 보여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해당 전자결재 댓글란에 공장장이 해당 인원 정리대상이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리해고 전에 사표를 낸것이니 실업급여 비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사직서가 회장까지 올라가서 전결처리 되었는데 이럴경우 월말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이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퇴사하고 싶다면 회사의 손해가 없도록 날짜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직접 해고나 사직권유를 한것이 아니고 질문자님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승인없이 원래 예정일보다 이전에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결재 댓글란에 공장장이 뭐라고 쓰던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낸 것이니 자진퇴사입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하지 않는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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