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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고슴도치260
근면한고슴도치260
24.01.04

사직서에 댓글로 원래 정리대상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막 정직원되었다가 회사가 발전이 없고 구멍 막기에만 급급한게 너무 눈에 보여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해당 전자결재 댓글란에 공장장이 해당 인원 정리대상이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리해고 전에 사표를 낸것이니 실업급여 비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사직서가 회장까지 올라가서 전결처리 되었는데 이럴경우 월말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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