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주 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시간이 10:00 ~ 17:00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모두가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회사는 1주에 총 3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무를 1주에 22시간까지 해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22시간까지 하는 게 주 52시간을 넘지는 않지만 주 12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위반인건지 질문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없다는 부분 다시 강조 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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