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증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수수료가 아닌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증액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는 새로 하면 안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미 4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셨다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4개월 전에 전세계약연장 통보를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