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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콩중이153
심각한콩중이15324.04.26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과임차인 누가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하면 좋긴한데 복비 아끼고 싶어서요~~이미 쌍방 합의해서 작성은 해놓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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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과임차인 누가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하면 좋긴한데 복비 아끼고 싶어서요~~이미 쌍방 합의해서 작성은 해놓은상태입니다~~

    ==> 신고 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는 만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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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셔도 임대차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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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경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올린금액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서 임차인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해도 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예전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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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중 한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확정일자부여등을 임차인이 하여야 하기에 해당 신고도 임차인이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은 장점이 있겠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대출신청시 거절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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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는 당사자중 한명만 신고해도 효력 인정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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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증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수수료가 아닌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증액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는 새로 하면 안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미 4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셨다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4개월 전에 전세계약연장 통보를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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