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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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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1. 2023년 9월 30일까지 실제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2. 입사일자가 2022년 3월 2일이라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자만 10월 2일로 사측이랑 협의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 이런경우 퇴사일이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10월 1일 / 10월 2일

사측과 협의로 퇴사일만 변경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일근비/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 기타 정보 : 계약직 / 연봉제 / 중도퇴사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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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월 2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까지 임금 산정기간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 후에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근비, 퇴직금 받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10월 2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월 2일로 정해도 됩니다. 해당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뒤로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최종 퇴사일만 늦추기로 하고 늦춰진 기간에 대한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마지막 근로는 그 이전이지만, 최종 퇴사일만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에 따른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자유로이 퇴사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