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알바직원에 대한 매장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입니다.
야간 근무 알바직원이 근무 중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했던 직원 이었고 항상 신분증 검사든 철절히 하기를 교육해 왔었는데 야간 시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주류 요청에 아무 생각없이(근무 중 근무에 집중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류를 제공 하게 되어
경찰에 고발되어 행정사를 통해 해당 알바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매장은 영업정지 2개월 에서 1개월 밖에 감면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주류를 요청한 10대는 아마도 훈방 조치 , 근무에 집중하지 않고 신분증 요청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직원은 제가 비용을 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되었지만
음식점 운영하며 소주 한병 팔아 2 ~ 3천원 벌자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를 하라고 시켜 본적도 없고
대학가 앞이라 항상 조심해야 하기에 신분증 검사를 철절히 가르쳤으며 당시에 퇴근하여 현장에도 없었던 상황인 점주가 금전적으로 오롯히 책임지라는 현 상황이 원망스럽네요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손해 부분에 대해 알바직원에게 일부라도 같이 책임 질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알바생의 과실로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알바생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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