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 의뢰가 들어온 경우 반드시 변호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활동을 해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자를 옹호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를 하는 경우보다는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제반 정상관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숙명이며, 그런게 싫다면 사건을 가려가면서 맡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