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고 싶지않은데 회사에서는 강제로 여름휴가 겨울휴가때 연차를 사용해서 전직원 다 휴가를 가라 이렇게 강제로 한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거부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일을 연차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휴가 사용 일정이 있어 다른 날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거나
휴가를 권장받은 날에 끝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나중에 쓰겠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