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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31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연차를 사용하고 싶지않은데 회사에서는 강제로 여름휴가 겨울휴가때 연차를 사용해서 전직원 다 휴가를 가라 이렇게 강제로 한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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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싶지않은데 회사에서는 강제로 여름휴가 겨울휴가때 연차를 사용해서 전직원 다 휴가를 가라 이렇게 강제로 한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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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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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거부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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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일을 연차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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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휴가 사용 일정이 있어 다른 날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거나

    휴가를 권장받은 날에 끝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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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나중에 쓰겠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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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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