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셋째주 10.15일에 근무해서 퇴사일자가 10.15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뽑혔던 계약직인지라 여름 휴가도 못가고 연차를 5개를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대표가 9월.10월 쉬는 말이 나누니 추석날을 연차 쓴거로 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하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추석 내내 다 쉬진 않고 9.30일까지 나와서 일하더라구요.
저는 30일날부터 쉬게 해주겠다며 연차를 써버리래요.
어차피 구월도 이제 다가서 연차 안쓰고 싶은데 생각 같아선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연차 사용해달라 그래서
10월에 퇴사 전에 붙여서 쉴까 합니다.
근데 추석을 연차처리 한다는데 제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