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특한병아리106
영특한병아리10623.01.26

7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의 경우 월급 얼마인가요?

1. 9시-5시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이 경우 일급 67340원인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이 일한 일수만큼 곱하고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료를 빼는건지

아니면 일한 일수 상관없이 4.345주를 곱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는 일급x(소정근로일수+주휴일수)로 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월 급여 산정 시 4.345주를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제이므로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로 하는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345를 곱하는 것은 평균적인 월급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월 실제 일한 일수와 관계없이 같은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니면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매월 임금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면, 주 5일하니 35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7시간하면, 주 42시간 * 4.345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달에 183시간치가 기본급 계산되므로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월 1,760,46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