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부동산 매도 시, 계약금을 현금 뭉치로 5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제가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고액 현금은 입금하면 자동신고된다고 들어서요 (1천만원 이상)
이런 경우, 보통 받는건가요?
아니면 못받겠다고 하는게 맞을지요?
법률
부동산 매도 시, 계약금을 현금 뭉치로 5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제가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고액 현금은 입금하면 자동신고된다고 들어서요 (1천만원 이상)
이런 경우, 보통 받는건가요?
아니면 못받겠다고 하는게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