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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무당벌레238
명랑한무당벌레23824.02.23

채무조정 때문에 법무법인에 접수비 200만원 냈습니다

200만원내고 상담만받았고요

차후50만원씩 16회 800만원 더내라고해서 진행 안할까하는데 조금이라도 환불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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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접수비가 정확히 어떠한 명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가부는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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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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