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때문에 법무법인에 접수비 200만원 냈습니다
200만원내고 상담만받았고요
차후50만원씩 16회 800만원 더내라고해서 진행 안할까하는데 조금이라도 환불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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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접수비가 정확히 어떠한 명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가부는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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