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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피해자 패소 》 ?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패소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처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복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검사에게 연락하여 항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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