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피해자 패소 》 ?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패소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처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복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검사에게 연락하여 항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