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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1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는데 가해자를 조사 한바
혐의없음스로 처벌 하지 않겠다는 경찰 조사종결시
피해자가 이에 어떤 이의제기를 할수 있나요?
다시 조사 해달라는 그런거요
2
또는 경찰조사후 혐의 입증되어 벌금 송치시켰고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이 부과 됬을시
피해자는 이에 불복 가해자를 정식재판으로 법원판사에게
재판 받게 신청할수 있는가요? 가해자만 정식재판청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검사가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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