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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12.11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기준을 어떻게 할것으로 보이나요?

아직 정부에서 발표는 안했지만 대주주 요건 완화기준을 기대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향후 대주주요건을 어떻게 완화할것으로 기대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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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요건을 완화한다면 기존에 주식 보유비율에 대한 폭을 넓히거나 금액의 폭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됩니다.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 때문에 비정상적 주가 하락 영향으로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자 하여

    연말에 매도세 등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의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족지분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코스피의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법이 개정이 되어 대주주를 고액주주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보유주식을 10억원이 아닌 100억원(가촉지분제외)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

    스 %지분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대주주를 고액주주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한바 있었으나, 보유주식 10억원 이상기준은 유지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대주주 여부는 보유주식 10억원 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현행 지분가액 1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 많게는 50억 원까지 올릴 수도 있는데, 여론을 반영해서 30억 정도 할 것 같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했으나,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