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의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족지분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코스피의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법이 개정이 되어 대주주를 고액주주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보유주식을 10억원이 아닌 100억원(가촉지분제외)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
스 %지분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대주주를 고액주주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한바 있었으나, 보유주식 10억원 이상기준은 유지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대주주 여부는 보유주식 10억원 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