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로인한 귄고사직 거절대처
육아휴직중이고 다음주 금요일복직입니다. 복직후 육아로인해 육아단축근무 요청을하엿고 사업주측에서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하지못해 정상근무를 지시한상황입니다. 저는 육아단축근무아니면 근무하기가 힘든상황이고 사업주측과 본인 둘다 최선을다해 근무시간과 단축 근무시간에 대한 줄어든급여 등을 협의하였지만 서로조건이맞지않아 사직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나 사업주측에서 서로 근무를 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고싶은마음은 없는데 사업주측에서 정상근무를 본인이 못하는거니 권고사직해주면 문제생긴다고 못해준다는 식으로 계속말하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저와 도저히 협의가안되면 노무사동행해서 사업주와 협의를 해도되나요? 저로써는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싶은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적의무(대체인력)구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사용의 거절이 부당하다면(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것으로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로 인하여 단축근무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근무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제안을 사업주가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선생님이 먼저 육아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 (회사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작성을 해주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