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로 2년넘게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교사가 원장 포함 정교사2이랑
저 이렇게 3명이었는데여.. 가정어린이집인데 퇴직급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직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입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어린이집 교사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더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