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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1.21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에 추가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직만 있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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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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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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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합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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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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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호 교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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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가지로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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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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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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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있으며 미이행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진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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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법정교육은 현재 확인된바 없으며, 각 법정교육별 교육의무 사업장 및 교육시간, 교육 방식에 있어 법규정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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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

    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 종류>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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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법정 5대 교육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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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이 있습니다.


    2. 다만 사무직만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이수시간이 다소 짧을 수 있으니 법령 세부내용을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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