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
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 종류>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