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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3.04

작년국민연금 공단의 수익률이 마이너스8프로가넘어 80조에 가까운손실을 봤다는데 해당 관계자들은 법적책임을 지는가요?

작년 국민연금공단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일반펀드가 아닌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투자에 동의를 하지도 않은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손실을 크게보면 관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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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 가지고 어떤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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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투자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관계자들이 정당한 근거없이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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