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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살짝향기로운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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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압류금액 다른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개인채무(지인에게 돈 빌림)로 인해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

9월에 압류가 되어 확인 해 보니 800만원 정도 압류금액이 조회가 되었고 이번에 또 압류가 되었다길래 확인하니 400만원 정도 압류금액이 조회되었습니다.

제가 빌린돈을 갚다가 사정이 생겨 못갚은 뒤로 압류가 된건데

압류금액이 남은 채무금액보다 큰거 같아 이렇게 압류금액 다르게 압류가 가능한건지

압류금액이 총 얼만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현재 채권자와는 연락처 확인이 되지않아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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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압류금액은 압류를 진행하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입증하여 처리되는바,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2. 개인간 채무라면 별도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와 작성한 서류 또는 약정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금액에 대해서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압류 건을 해제한 후 다시 압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 사건 번호를 통해 해제된 사실이 있는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