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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144
우렁찬물수리14421.08.17

보증인입니다 통장압류되었어요 알려주세요

2013년도경 두건의 보증을 했는대 우편물이 계속날아오더니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한곳은 1000만 한곳은 400만중에 현재원금은 190만 140만원정도 되는것같고요 본 채무자가 7월에 파산신청한것같습니다

파산신청한걸 들었는지 바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는 32만원 들어있는대 두군데 압류한곳서 인출해간다는대 인출해갈 수있나요??

저는 지금 신용회복중인대 추가시킬수도 있다구 하는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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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면, 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심권한에 따라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인 상태에서 추가가 가능하다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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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명령만으로 인출까지 해갈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면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금채권의 경우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추심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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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보증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를 대응하기 어렵고 신용회복 기간이라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면 신용회복의 대상으로 추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 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개 통장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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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보증인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래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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