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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내가 지인한테 돈을 갚아야하는데

내가 지인한테 돈을 갚을려고 하는데 자기 통장이 압류 당해서 문자로 다른명의로 되 통장로 보내다라고합니다

문자대로 다른명의계좌로 보내도 갚아다고 인정되나요?법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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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보내라고 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자내용이 있으니 증거는 분명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해당 문제는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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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명의 계좌로 된 것을 지인에 대한 변제로 인정받으려면, 지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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