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인한테 돈을 갚을려고 하는데 자기 통장이 압류 당해서 문자로 다른명의로 되 통장로 보내다라고합니다
문자대로 다른명의계좌로 보내도 갚아다고 인정되나요?법적으로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보내라고 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자내용이 있으니 증거는 분명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해당 문제는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명의 계좌로 된 것을 지인에 대한 변제로 인정받으려면, 지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