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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24살 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11월 부터 시작해 8개월 정도 가량 일햇는데
내년 2월 정도 되면 자진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4대보험 다 가입 되어있고 주7중 주5일 근무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자진 퇴사 시에도 퇴직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3. 일한 기간에 충족해서 받을수있는 근무개월인가요?

4. 실업급여 신청을 따로 회사에 하는건지 어느 사이트에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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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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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라 둘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4.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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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 시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단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180일은 충족이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주5일 근로시 7개월이상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과 무관하게 자격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4.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없습니다.

    2. 별개입니다.

    3.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되어야 하며 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나 이직사유가 자발적퇴사라면 요건충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자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