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 민법 103조와 104조에 대한 문의
이자 제한법에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이자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자 10,000원을 조건으로 99,999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잠적하고 기간이 오래 지연되어 이자가 50만원 정도, 갚아야할 금액은 약 60만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민법 103조와 104조에 위반되는지, 지급명령신청시 이런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이자 제한법에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이자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자 10,000원을 조건으로 99,999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잠적하고 기간이 오래 지연되어 이자가 50만원 정도, 갚아야할 금액은 약 60만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민법 103조와 104조에 위반되는지, 지급명령신청시 이런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