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사기가 성립하는지 관련하여 피해로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사기로 형사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바로 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민사재판부에서도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관련하여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하여야 하겠으며, 소가가 상당한 경우 (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소송 수행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적 주장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