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후에 저는 2월 11일날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했구요.
그러던중에 2월 16일 판매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뜸 제 토스 계좌로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전 이미 돈 환불 받을 생각도 없었고 민형사 묶어서 고발할 생각이였습니다.
2월 2일날 이후로 판매자와 제대로 연락이 닿은 날은 입금 한후로부터 2주 가까이가 지난 시점인 2월 16일입니다.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도 의심이 돼서 메모지에 성함,연락처 기재하고 물건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 계속 회피하구요.
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기소유예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
기망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주신 내용으로 알 수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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