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판매자와 연락을 해서 2월 2일날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성의없는 답장을 몇개 보내고 잠수를 탔습니다.
후에 저는 2월 11일날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했구요.
그러던중에 2월 16일 판매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뜸 제 토스 계좌로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전 이미 돈 환불 받을 생각도 없었고 민형사 묶어서 고발할 생각이였습니다.
2월 2일날 이후로 판매자와 제대로 연락이 닿은 날은 입금 한후로부터 2주 가까이가 지난 시점인 2월 16일입니다.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도 의심이 돼서 메모지에 성함,연락처 기재하고 물건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 계속 회피하구요.
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기소유예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