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10조1항에 의할 때, 이러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에는 그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은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