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에 LC정보가 없을시 벌금 여부 질문드려요
원산지 증명서에 LC 정보가 없을시에는 저희가 LC 오픈하는 은행쪽에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요?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lc연계 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때 관련 문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문구를 삽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lc에 해당 문구가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지않다면 은행, 바이어와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협의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자율발급방식과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결제조건 등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벌급을 지불하는 사유는 없으니 구체적으로 벌금부과사유 및 근거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또는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데 국내 규정이나 특정협정에서 신용장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될 것을 요구하능 협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장은 은행간의 계약으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해당 증명서에 신용장 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것이고 그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가 없는 경우 서류를 인수거절 등 패널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은 서류심사이므로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46A의 요구 서류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 그대로 일치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원산지증명서 상에 L/C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품명은 어느정도 수정이 가능하며, 내용추가가 가능하므로 L/C 번호 삽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측에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하시어 해당 L/C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되기 때문에 원본서류라고 규정하여 제출하면 상대국에서 통관시 해당 원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건상에 사본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