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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6.23

상담 녹음 동의 못구할경우 불법인가요?

아파트 분양 받으러 가서 상담 받을때

핸폰이용해서 녹음 하니

상담사가 불법이라고

끄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의를 못구한 녹음은 불법이라며

기분 나빠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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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충분히 가능한 행위입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 자체를 얻지 못한 녹음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자간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서 녹음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 1인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등 원칙적으로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현행법상

    불법 도,감청은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 관한 상담이면 거래 조건등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도 대화에서 오고갈수 있으므로 오히려 녹음이

    필요할수 있으며 추후에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당사자간 녹취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지 않아, 상담사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파트 분양상담사와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