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등 원칙적으로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현행법상
불법 도,감청은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 관한 상담이면 거래 조건등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도 대화에서 오고갈수 있으므로 오히려 녹음이
필요할수 있으며 추후에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