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법 해석 질문입니다!
176조에 보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받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단서조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는 말은
시•군•자치구의 위치가 시•도에 겹쳐있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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