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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살모사222
용감한살모사22223.10.27

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22년 11월~23년 12월 재직 > 24년 1월~ 이직 (24년 6월 육아휴직 사용 예정)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 확인 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1. 6개월 미만 근무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가족분이라 5개월 째여도 해주겠다 하셨는데, 사업주가 ok 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24년 5월 한 달간 출산휴가 사용 시 이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따라서 (재직) 22년 11월~23년 12월 > (이직) 24년 1월~24년 4월 근무 & 5월 출산휴가 & 6월 육아 휴직

이 플랜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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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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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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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승인하면 문제 없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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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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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미만 근로한 경우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한달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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