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23년 12월 재직 > 24년 1월~ 이직 (24년 6월 육아휴직 사용 예정)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 확인 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1. 6개월 미만 근무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가족분이라 5개월 째여도 해주겠다 하셨는데, 사업주가 ok 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24년 5월 한 달간 출산휴가 사용 시 이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따라서 (재직) 22년 11월~23년 12월 > (이직) 24년 1월~24년 4월 근무 & 5월 출산휴가 & 6월 육아 휴직
이 플랜이 가능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