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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메추리35
기특한메추리3521.05.16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 뒤에서 어떤아이가 밀어 앞니가 깨졌습니다. 일상책임보험 처리한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몇달전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 뒤에서 어떤아이가 밀어 앞니가깨졌습니다. 다행이 그상황을 보신분께서 연락 주셔서 그아이 부모와 연락이 다아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책임보험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친거라 아파트 보험으로 일부 처리해야하니 피해자인 저희한테 아파트 관리소에 보험 접수하라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가 끝나야 하니 그때가서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번호도 안나온다고 하구요.

딸애는 치과에서 계속 지켜봐야한다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애는 영구이빨이 부러지고,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다쳐서 고생, 보험처리 받는것도 고생 원래 이렇게 일상책임보험이 진행되나요?

혹 피해자측 손해사정사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것을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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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상품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한 다음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치료비의 경우 중간 중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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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다친것만해도 속상한데, 처리까지 지지부진하니 많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쓰이시겠네요.

    아마 대인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붙이면 좋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아이가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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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치아가 부러져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놀이터에서 다친거라 아파트가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경우로보고 접수하라고 하신거같고

    상대 일배상 손보사는 치료가 끝난후 치료에 들어간 영수증을 첨부하면 기본적으로 납부한 영수증 만큼 보상하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합니다.

    이 경우는 영구치가 파절된 경우이므로 향후 치아 손실에 대한 위자료 및 나이별 치아 치료(보철비용) 까지 감안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시어 보험사에 청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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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해사정사를 붙이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의 손해율 측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치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더욱 손해사정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많이 받을 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므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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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놀이시설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며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경우 지불보증이 있지만

    그외 보험은 지불보증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딸라서 질문자님이 병원비를 본인부담 하신 이후에 추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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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이 가능하니

    보상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사정인을 붙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unho890326/2222970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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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고 난감하네요. 배테랑급 전문가가 일처리를 도와준다면 더 수월할텐데요.

    일상배상책임 가입한 담당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담당은 직접 심사자와 통화해 수월하게 해결할수있는 진행사항을 전달받기도하거든요.

    잘 해결하시길요.

    혹 해결이 안되시면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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