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5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5일에 15일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10월 5일 근무 끝나고 통보받은거라서 3개월은 채웠습니다)근무는 10월 15일까지만 하고 월급은 31일까지 쳐서 준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있는지도 몰랐고 당황해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고, 녹음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일하는 중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대표님께 직접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마지막 근무 끝나고 요청할 생각인데, 16일치 (10월 6일 ~ 10월 31일) 급여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요청이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을 통한 신청도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증거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16일치 급여를 받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지급된 위로금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월급은 일한기간만큼 받는것이 맞고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30일 전에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퇴사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 것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