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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반달곰
나른한반달곰23.04.24

전세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계약 갱신도 만기 일때 ?

세입자쪽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도 만기가 끝나고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할때 처음 계약할와 조건 변경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지 않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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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건 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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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는것이니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게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는것이라 그건 묵시적이 아니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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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이없다면 계약서 다시 쓰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경우 보험은 재가입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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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 또는 재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감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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