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현재 적용 중인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정한 내용을 사장님이라고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쌍방이 모두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2.하지만 계속 해당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하는 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을 이유로 휴게시간 변경을 거부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3.따라서 수입이 줄어들 경우 겪게 되는 생활상의 어려움 등의 고충을 사장님께 이야기해서 상호간에 협의점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원만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만약 최악의 경우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시라면 계약기간동안은 약정된 휴게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