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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저어새14
순박한저어새1421.12.03

그동안(10년근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10년근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였지만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11월 근무 2010년2월 정직원 2018년 4월30 일 일시 퇴직. 퇴직금 정산을 위해.10 일간 일당제로 근무하다 . 2018년 5월11일 다시 입사.근무가 끊긴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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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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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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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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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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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10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전부는 청구할 수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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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수당도 임금이며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만 노동청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만큼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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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하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기간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만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임을 입증할 경우

    18.11 / 19.11 / 20.11/21.11 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청구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 입증이 불가하다면

    19.5.11/20.5.11/21.5.11연차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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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 도과한 연차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급을 요청한 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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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먼저 하시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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