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외상값을 주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압류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토지)가 채무자의 소유라면 그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말씀하시는 거면 건축자재대금을 근거로 흔 유치권행사는 인정되지 않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 그 사람이 건물주인 공사현장의 가압류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시공사나 시공업자의 채무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그 공사 대금 채권 (시공사가 공사 건축주로 부터 받을 대금)에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