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거주불명자 인데 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2015년도에 공사업자에게 현금을 줬더니 기초공사만 받고 잔금을 다 받은 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사 소송을 내려고 피고 초본을 뗐는데 거주불명자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나요?
접수 한다면 이런경우는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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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공사업자에게 현금을 줬더니 기초공사만 받고 잔금을 다 받은 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사 소송을 내려고 피고 초본을 뗐는데 거주불명자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나요?
접수 한다면 이런경우는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