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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질문 실업급여 포기

마지막실업급여 구직활동기간입니다

근로활동을해서 취업사실신고를해야하는데 면접확인사,근로계약서 첨부를할수없는 상황이여서 실업급여를 포기할려고하는데 실업급여 포기 가능한가요??실업급여 포기하면 근로활동 보고할필요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에 취업내역 신고만 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포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구직활동을 해야 그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구직활동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