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180일 계산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직장 근무기간: 24.12.16-25.03.07
현직장 근무기간: 25.03.10-재직중
질문1. 육아휴직 사용은 재직6개월이 안되었지만 회사에서 허락받았습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을 25.07.14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한 24.12.16- 25.07.14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180일 이상이 되나요?
질문2. 전 직작 근무기간과 합산이 된다면, 180일이 되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질문3. 고용보험에서 안내 받기로는 저의 경우 전 직장과의 이직 텀이 3일이라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한 180일에 합산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합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로 리셋됩니다.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주6일씩 카운팅 되므로 한달에 26일 정도가 카운팅 됩니다.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2.5개월 정도이므로 대략 65일 정도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새 직장에서 주5일 근무자라면 4.5개월 정도 해야 117일이 나옵니다. 둘을 합치면 180일이 간신히 넘겠지요.따라서, 주5일 근무자, 결근 없이 일했다고 전제하면, 7.25. 정도 지나야 180일 만족될 것같습니다. 제3자가 대략 계산할 때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달력보고 본인이 직접 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7월 중순 이후부터는 180일 충족이
됩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몇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각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