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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유머감각있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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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4대보험 세금문제 법적 책임 가장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한곳은 계약직으로(9시부터6시까지) 한곳은 야간전담으로(밤10시부터 8시까지)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겹치진 않지만 분야가 둘다 임상 쪽입니다 ~ 둘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세금을 많이 내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등 세금 또한 각 사업장별로 소득에 따라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이므로 여러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으로, 한 직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입니다(2024.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4.7월 기준, 월 555,300원)을 넘지 않도록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과 근로소득세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한 곳에 부과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이중부과되어 보험료를 두 번 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