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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숲제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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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작년 수익 / 올해 손실

만약 2020년(1월1일부터 12월 28일까지)에 1000만원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2021년부터 손실을 계속봐서 2250만원이 100만원이 되었다고 해도

2020년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납부안해도 되는 방법이 있으면 (조세불복) 절차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꼭 납부해야한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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