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고소할수있는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6년도4월에 의류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하고, 법인설립을하여 동업제의를해온 사람에게
법인서류일체와 법인통장을 사업준비과정에서 건네주게되었습니다.헌데 본격적인사업을하려던시점에, 대화를나누는데 자꾸 불법적인경로로 일을하려고해서, 업던얘기로하자.
같이일을못하겠다고 제가얘길하고 관련서류와통장을 약2-3주뒤에돌려받았습니다.헌데 약1년의시간이흐른뒤에
그당시 제법인명으로 5억원의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알아보니, 실체도명확하지않는사업장에
공급용세금계산서를 허위로끊어주고, 거기에대한 댓가를챙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법인으로 어떤일도행하지않았구요..지금 그거로인해서 엄청난세금이 채납중인데 사건명은어찌되는지 법적형량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또한 어떤식으로 법적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정확하게 죄명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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