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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까마귀63
귀여운까마귀6321.04.30

사건마다 고소할수있는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6년도4월에 의류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하고, 법인설립을하여 동업제의를해온 사람에게

법인서류일체와 법인통장을 사업준비과정에서 건네주게되었습니다.헌데 본격적인사업을하려던시점에, 대화를나누는데 자꾸 불법적인경로로 일을하려고해서, 업던얘기로하자.

같이일을못하겠다고 제가얘길하고 관련서류와통장을 약2-3주뒤에돌려받았습니다.헌데 약1년의시간이흐른뒤에

그당시 제법인명으로 5억원의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알아보니, 실체도명확하지않는사업장에

공급용세금계산서를 허위로끊어주고, 거기에대한 댓가를챙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법인으로 어떤일도행하지않았구요..지금 그거로인해서 엄청난세금이 채납중인데 사건명은어찌되는지 법적형량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또한 어떤식으로 법적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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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정확하게 죄명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